체육교사 임용시험에서 특정대학 이름이 적힌 체육복을 입은 응시생들이 합격한 것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체육교사 임용시험에서 특정대학명이 적힌 체육복을 입은 응시생 4명이 합격하고, 자신은 탈락했다며 이들의 불합격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A씨는 시험 직전 평가위원에게 성명이나 특정대학명을 알려주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안내방송이 있었다며, 소속 대학명을 옷에 적어넣은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응시생들에게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시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 앞으로 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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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