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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내려진 형별조항 애초부터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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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애초부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전 노조위원장 석모 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석씨는 5천만원 이상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옛 특경가법이 적용돼 지소됐지만, 이 조항은 2006년 헌재에서 "공무원이나 유사 직역에 대한 처벌법규와 비교할 때 균형을 상실했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2005년 해당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됐더라도 2006년에 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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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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