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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흉기 반입·소지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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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 교도소에서 흉기를 갖고 있거나 제작,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교정시설에 소지하거나 사용·수수·교환·은닉이 금지되는 물품은 현행법상 주류와 담배, 현금, 수표 뿐이었지만, 개정법에는 흉기와 그밖의 위험한 물건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정시설에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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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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