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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키스방 업주' 등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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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전단을 살포한 속칭 '키스방' 업주 등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키스방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키스방 업주 20명과 전단 배포자 27명, 전단 인쇄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키스방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영업 자체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일반인이 다니는 장소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전단을 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 키스방을 이용할 개연성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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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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