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유흥업소를 상대로 도우미 알선업체를 운영하며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이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월 초 도우미 15명을 고용해 청주시 흥덕구 가경.복대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이들을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원씩 받는 등 이때부터 2개월간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도우미를 알선받은 유흥업소 업주들을 향후 입건하는 것은 물론 조폭이 불법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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