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가 영장 발부 여부에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추진하자, 대법원이 '조건부 영장 발부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제도가 발부와 기각 양자택일이 아니라 중간영역이 있을 수 있다"며 "보증금, 접근금지 명령 등과 결합한 조건부 발부·석방 등 대안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조건부 발부·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법원이 보증금을 내게 하고 석방한 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불출석할 경우 즉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 거주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내건 뒤 이를 어기면 구속하며, 조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해 영장 집행 권한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의 영장제도는 발부 아니면 기각 밖에 선택할 수 없어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영장 발부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채택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사개특위는 6인 소위 합의사항으로 법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영장항고제 도입과 함께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으나 검찰은 이에 반대해 왔습니다.
한편 사개특위는 오늘 검찰소위와 법원소위를 함께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등 핵심 개혁안을 논의한 뒤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부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