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고리1호기가 편법으로 수명이 연장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적법한 방식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 의원은 최근 고리1호기가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편법으로 비파괴검사로 대체해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파괴검사를 해보니 정밀검사를 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와 관련 절차에 따라서 비파괴 검사 등 정밀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40년 운전시험 기준으로 기준보다 2.5배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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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