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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시국사건 60%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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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 조작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교도소에 갇혀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공안사건 피해자는 모두 470명이며 재심 청구 건수는 198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278명으로 59%를 차지했습니다.

부당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이뤄지는 재심은 증거조작과 고문이나 가혹행위, 위증 등 형사소송법 상 사유가 입증되거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등 별도로 만든 법안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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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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