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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직원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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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본청과 산하 기관 등 25개 자치구 직원 6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비리나 업무상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플리 바게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특정 기관이나 부서 감사에 들어갈 때 사전에 '플리 바게닝' 제도를 고지한 뒤 비리 등을 자진 신고하는 직원은 감사 후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플리 바게닝'은 미국법상 유죄 협상제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법무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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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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