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의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하한선인 0.05%로 나왔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30살 배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는 기계 자체의 측정오차가 있고 체질에 따른 개인의 편차를 무시함으로써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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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