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KAIST의 이른바 "징벌적 등록금제´"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권위는 진보신당이 지난 8일 차등등록금은 KAIST 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최근 차별조사과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사를 위해 제도운영현황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당분간 차등등록금 폐지 여부와 관련한 KAIST측 대응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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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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