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의 현금 인출책 지모(28)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15일 오전 11시50분께 동대문구 장안동 농협 장한평역 지점에서 이모(59)씨가 입금한 현금 1억원 가운데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당일 오전 11시께 서초경찰서 지능팀 직원과 검사로 신분을 밝힌 남성 2명한테서 "당신 계좌와 비밀번호가 노출돼 돈이 범죄자에게 빠져나가고 있어 당신도 구속될 수 있다"며 "구속을 면하게 해줄 테니 1억원을 국가안전감식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전화로 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절대 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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