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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억 수수 프로야구선수협회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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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위 간부 48살 권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1년동안 온라인 게임업체 대표 등에게 프로야구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실에서 권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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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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