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30살 전 모 씨 등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14일 밤 9시 반쯤 자신들이 관리하는 용인시 아파트에서 우편물 150통을 허락없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가져간 우편물은 분양피해대책위원회가 보낸 안내문이었고 입주 당시부터 주민들은 비싼 분양금을 돌려달라고 시공사와 분쟁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의 전 임원이었고 현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이들에게 이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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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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