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가가 서울 지역 5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 회장 일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됐는데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6억 8천여만 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현 회장의 아버지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89억 원의 상속세를, 또 그 증여 재산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6억 8천여만 원의 가산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에 현 회장 등은 이미 사전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부과해놓고 또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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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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