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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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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20명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고된 다른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냈던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서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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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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