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20 명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고된 다른 조합원 3 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나머지 14 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노조원 6 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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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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