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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근처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농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식약청은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될 경우에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도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수입중단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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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