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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매립지 관할권 놓고 헌재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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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매립지의 행정 관할권이 어느 자치구에 있는지를 놓고 인천시 중구, 남구, 남동구가 인천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중구, 남구, 남동구는 "매립지의 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지형도에 나타난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원칙적으로 해상경계선은 바다의 관할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매립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 송도지구 매립사업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대 토지와 연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연수구 지번이 부여되자 중구, 남구, 남동구는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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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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