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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격장 참사' 건물주 금고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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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2009년에 일어난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사격장 건물 주인 66살 이모 씨와 관리인 41살 최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신창동의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열 명 등 모두 15명이 숨지자, 경찰은 사격장 내 잔류 화약에서 불이 나서 번진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이 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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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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