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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무자료 석유 판매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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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수백억 원대 석유를 무자료 거래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51살 윤 모씨 등 석유 중간판매상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석유 도매업자와 주유업체 대표들 사이에 850억원대 무자료 석유 거래를 중개해 85억원 가량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품 석유에 유사석유를 섞어 파는 등의 수법으로 정품 석유를 빼돌린 석유 도매상한테서 무자료 석유를 산 다음 이를 시내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서 값싼 석유를 사들인 주유소들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리터당 30원에서 최고 70원 싸게 휘발유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소비자는 싼 가격에 석유를 샀을지 몰라도 거액의 세금이 업자들의 주머니로 빠져나간 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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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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