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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출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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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는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표준 약관은 지금까지 고객이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말소 비용은 고객이나 저당권 설정자가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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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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