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13일 지방정부가 개별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임대료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작성해 공시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개별 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별 임대료가 지방정부가 정한 공정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조 의원은 "전세대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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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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