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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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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인기그룹 씨앤블루의 대표곡 '외톨이야'에 대해 법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밴드 와이낫의 노래 '파랑새'를 작곡한 전상규 씨 등 4 명이 작곡가 김도훈 씨와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후렴구 첫째 마디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둘째 마디의 경우에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가락인만큼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밴드 와이낫의 멤버들은 자신들의 곡 '파랑새'와 씨앤블루의 '외톨이야 두 곡의 멜로디와 화음, 그리고 리듬이 서로 일치한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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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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