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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시 이젠 근저당 설정비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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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거래에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은행권 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엔 고객이 225만2천원 부담했지만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공정위가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자 16개 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이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010년 10월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이를 돌려보내 최근 서울고법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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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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