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외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26살 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엄씨는 지난 8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신림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가다 만취상태로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던 43살 엄모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던 엄씨는 자신이 사람을 쳐 숨지게 한 사실을 모르고 근처에 차를 세운 뒤 또다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씨는 경찰조사에서 "며칠 뒤 사고 지점에서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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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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