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주지 않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법령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선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감자들에게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최저생활 보장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씨 등은 수급권자로 지정돼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급여를 받아오다가 구치소에 수감된 뒤부터 지급이 끊어지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교도소나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감된 사람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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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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