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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통해 전달한 입영통지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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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를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맡겼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받았다면 적법하게 통지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죄의 주체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 씨가 해당 서류를 수령한 이상 아파트 경비원에게 통지서를 보내 적법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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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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