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고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임금을 3번 이상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고도 청산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상 체불한 경우 등에 체불 사업자 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불리해집니다.
또 여름 성수기나 겨울 비수기 등 계절업종과 관련된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쓰고 연장 또는 야근 근로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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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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