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그리고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압력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양도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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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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