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별 성과급 반납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성과급을 반납하거나 반납을 선동하는 행위는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단체 명의로 국가정책에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도 교원이 상여금을 받고 협의·모의해 재분배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보고, 다음 연도에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습니다.
교과부는 "전교조에 법령을 준수하라고 요청하는 경고공문을 오늘 보냈고 현장점검도 벌일 계획"이라며 "실제 전교조가 성과급 반환 투쟁을 벌일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개인이 자유의사로 낸 성과금을 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과부 발상이야말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은 어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별 성과급제가 중복 평가에다 학교 간 경쟁 과열을 가져올 비교육적 제도"라며 "성과급이 지급되면 이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