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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 유흥업소 불법취업 중국인 1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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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유학생 23살 A씨 등 중국인 여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흥업소 업주 B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주택에서 합숙하며 B씨의 업소 등 인근 노래방 2곳에서 한달에 300에서 500만원을 받고 접대부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 유학 온 대학생들로 학자금을 벌기 위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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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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