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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인하 '3월22일 소급적용'…전액보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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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당정이 주택 취득세를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정부가 모두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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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 부족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줄어든 세금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지방채를 발행하면 전액 인수하고 이자까지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보전규모는 약 2조 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취득세 인하는 첫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22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내려가게 됩니다.

올해 연말 주택거래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세금부족 지원약속을 못 믿겠다며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국세인 양도세를 내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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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의 취득세를 국고, 즉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 임시국회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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