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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자녀 살해 어머니에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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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김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인천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5살 딸과 3살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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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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