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중국산 조개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54살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시흥시에서 관할 지자체에 식품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가공한 19억 상당의 중국산 조개를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식품가공업 신고를 하면 내는 세금과 위생점검이 부담스러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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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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