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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에 수갑' 정신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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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는 경남의 한 정신병원 직원들이 환자에게 수갑을 채워 병원으로 강제 이송했다며 해당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39살 변모씨는 지난 해 8월 A정신병원 직원 2명이 집으로 침입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병원에 데려가 입원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병원 측은 변씨가 이송에 협조하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해 수갑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당시 변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만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병원측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변씨 전처의 요청과 재활의학과 진단을 토대로 입원을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응급 입원을 제외하고는 입원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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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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