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과 관련해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 전액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조치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이런 보전 방식은 지방자체단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을 더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일 상정해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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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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