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이나 박피시술, 치아 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소셜 커머스를 통해 값싼 시술권이나 검진권이 유통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인 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의료업계의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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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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