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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회전 격파' 시범중 부상…유공자 인정

"갓 입대 이병, 명령 거역할 수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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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군 특공무술 훈련 도중 발차기 시범을 보이다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해 전역한 34살 이모 씨가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소대장 지휘 하의 훈련에서 시범을 보이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이 이 씨의 과실만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8년 연대장 사열을 위해 거의 매일 특공무술 훈련을 받던 중 시범동작을 보이다가 착지를 잘못해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병 전역한 이 씨는 지난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본인의 과실도 더해져 부상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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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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