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를 인하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총리공관에서 9인 회동을 갖고,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자체 세수 부족분, 2조 천억 원을 정부가 모두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월 국회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청은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4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공포와 관련해선, 국민의 불안이나 우려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하되, 휴교 등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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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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