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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회적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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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앞으로 5년 동안 면제됩니다.

또 모범납세자는 대출과 신용등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뒤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부터 5년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기업은 501곳,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97곳입니다.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계속성실 중소기업은 수도권 30년, 지방 20년으로 돼 있는 사업기간 요건을 완화하거나 성실성 판단 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해 중소기업 선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도 돼 모범납세자에게는 사업장에 붙일 수 있는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와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대출,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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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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