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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하차했다 교통사고…탑승자보험금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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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잠시 내렸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하차한 뒤 발생한 사고는 해당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유족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재해를 당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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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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