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 해당 위법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주유소 입구에 유사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모두 135곳에 이른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진호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