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은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이 경찰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내놓은 검, 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수사개시권에 대해 "수사개시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법의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검찰 내부에서도 명령복종 규정을 폐지했다"며 "내부 조직원들끼리도 폐지했는데, 독립된 국가기관인 경찰에까지 그 규정을 둔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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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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