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 유상증자 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현직 중간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유상증자 알선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기획조정국 41살 황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씨는 금감원 공시심사실에 근무하던 2008년 코스닥 상장사인 P사로부터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잘 처리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전 직원 43살 조모도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2008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근무하면서 P사가 발행하는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의 금품 수수 정황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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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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