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60대 어머니가 성형외과 의사 아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달라며 낸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 매달 부양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40살 A씨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월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벌고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으므로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어머니 B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들의 학자금 등을 댔지만 아들 A씨가 의사가 된 뒤 생활비로 월 30만 원을 주자 너무 적다며 매달 부양비 1백만 원을 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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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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