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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발병 삼성반도체 전직원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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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33살 한모 씨 등 4명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노동인권단체 '반올림'은 7일 한 씨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이 때문에 뇌종양 등이 발병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씨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회사 측은 작업자에게 어떠한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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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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