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가 점포 유리를 깨뜨렸다고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45살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1월에서 지난달 사이에 서울 북아현동의 55살 김모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내가 유리를 깨뜨린 것을 왜 신고했냐며 김 씨의 가족과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서 씨는 과거 김 씨의 사무실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김 씨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씨의 사무실과 인근 식당 등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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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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