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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판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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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주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42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렇게 조작된 차를 판매한 혐의로 41살 김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한 대당 10만원 정도를 받고 주행거리를 조작해주는 등 지금까지 모두 6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 씨 등은 이렇게 조작된 중고차 60여 대를 정상적인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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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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