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전국의 하.폐수와 축산분료 정화시설 공사와 관련 수주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북 순창군 7급 공무원 50살 권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순창군 공무원이었던 권씨는 지난 2007년쯤 장수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 청탁을 받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7억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권씨는 장수군 공무원과 잘 알고 지내던 모 지역신문 사회부장 배모씨에게 로비명목으로 3억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 2곳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모 건설사 사장 59살 이모씨와 회사간부 45살 한모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이천시 발주 공사와 관련 중소업체가 공사 낙찰을 받기 위해 특허기술이 필요하자 허위 기술협약을 맺은 뒤 중소업체가 낙찰받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빼앗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질환경 관련 각종 시설공사에서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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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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